2024년 새로 생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특별공급은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신생아특례 구입대출
자격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or 1 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상관없음)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 이하 입양아까지
주택 조건
전용범적 85㎡이하(읍, 면 100㎡),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까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에 선택,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
금리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고 5년간 특례금리지원
연소득 8,500만 이하 = 1.6 ~ 2.7 % / 5년 후 0.55% 증가
연소득 8,500만 초과 = 2.7 ~ 3.3% / 5년 후 은행 월별 금리 최저 금리
*자녀 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및 특례기간 5년씩 증가 (15년까지)
*출생 2년 초과 자녀 0.1%, 추가 출산 02%,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 매매 0.1%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신청
1월 29일부터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 은행 / 하나은행 / 기금 e 든든에서 신청가능
2. 신생아특례 전세 대출
자격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여부 상관없음)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3.61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 이하 입양아까지
주택조건
전용면적 85㎡이하(읍, 면 100㎡) /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
금리
연소득 7,500만 이하 = 1.1~2.3%
연소득 7,500만~13,000만 = 2.3~3.0%
*자녀 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신청
1월 29일부터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금 e 든든에서 신청가능
3.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 애 임신/출산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내, 자산 3,79억 원 이하
물량: 연 3만 호 공급예정
민간분양
생애최초특공, 신호부부특동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 낮은 순)
물량: 연 1만 호 공급예정(신혼부부 특공 물량 20% 수준)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 조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61억 원 이하
물량: 연 3만 호 예정
전체적인 일정 및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