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청약
두 번째는 경매/ 공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입니다.
한 번도 집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다면
도전해 볼 만한 청약 그중 신생아 특공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3월 4일부터 22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3주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자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청약제도 시스템을 대폭 변화하여 반영하기 위해 청약 일정을 묶어둔다고 하니
신생아 특공으로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 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 분야 특별 공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대 임신과 출산이 증명된다면 자격 부여
소득요건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조건 및 3.79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
(단, 임신한 경우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에 대한 증명이 필요)
2.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 시 우선공급 자격 부여
소득요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대상을 선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규 공공 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 출산 가구 우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 시 자격 부여
소득요건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3.61억 원 이하
- 대입 및 전세 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및 자산 3.61억원 이하
4. 청약에서 유주택이 무주택이 되는 경우 및 기준
1. 비도시역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무주택인 경우
3. 형제, 자매와 지분을 나누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4. 20㎡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5. 소형·저가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 공급만 해당)
6. 미분양 계약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첫 번째 취득자만 해당)
7. 폐가, 주택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6억 원(시가 2.4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완화하고
민영주택 일반 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 주택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 지원할 때에도 무주택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