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2024년 개정된 안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급여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되는 분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시기 및 기간 알아보기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가능하고, 당원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쉽게 육아휴직을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2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한 달이 지난 3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구비서류 목록
기본적인 준비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임신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추가 서류로는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부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사업주의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서류를 구비후 2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3월 1일 이후 방문하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문희하고 싶은 경우 1350 > 3 > 4번을 누르면 바로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육아 휴직 급여비
기존의 육아휴직급여로 모 혼자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를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기간
현재 2024년 상반기에는 12개월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환액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의 80%인 최대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최대 150만 원 육아휴직비가 책정되어도 사후 지급금 제도가있어 100분 25%를 직장 복귀 뒤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복직하고 나서 6개월동안 근무하면 나머지 돌려받는 급여 제도입니다
즉 150만원 상학액인 경우 휴직 중에 매원 11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한 달에 37만 5천 원*12개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4 육아휴직 급여 특례
2024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개월 200만 원, 2개월에 250만 원, 3개월에 300만 원, 4개월에 350만 원, 5개월에 400만 원, 6개월에 450만 원으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만약에 한 달만 둘 다 사용가능하면 각각 최대 200만 원까지 총합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둘 다 사용한다면 첫 달은 최대 200만 원부터 마지막 6개월 재에는 450만 원씩 200+250+350+400+450+500을 모두 합쳐보면 최대 각각 195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둘을 합산하면 3,950만 원입니다.
*단, 통상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통상이금이 최대 지원 금액보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 최대치로 지급하게 됩니다.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신설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육아휴직제도에 정부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사후지급금 폐지가 급여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