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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새로 생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특별공급은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신생아특례 구입대출자격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or 1 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상관없음)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 이하 입양아까지 주택 조건전용범적 85㎡이하(읍, 면 100㎡),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까지,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에 선택,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 금리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고 5년간 특례금리지원연소득 8,500만 이하 = 1.6 ~ 2.7 % / 5년 후 0.55% 증..
2024. 2. 16.